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임차료(월세)나 자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33.4만원~62.1만원까지 지원받아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예요.
신청 자격:
| 항목 | 기준 |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가구원 | 세대원 전원 포함 |
| 주거 형태 | 임차(월세·전세) 또는 자가 주택 모두 가능 |
| 나이 제한 | 없음 (단, 청년 분리지급 특례 있음)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 1인 가구: 약 107만원 이하
– 2인 가구: 약 177만원 이하
– 3인 가구: 약 227만원 이하
– 4인 가구: 약 275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이에요.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종류
임차 주거급여 (월세 세입자):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기준임대료를 지원해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해요.
자가 수선급여 (주택 소유자):
– 경보수: 최대 457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849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241만원 (7년 주기)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경로:
1.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2.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세입자의 경우)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행정 조회 동의 시 상당 부분 생략 가능)
– 통장 사본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내 처리. 매월 20일 지급.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세입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도 임차 주거급여 신청 가능해요. 단, 전세보증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으로 일부 반영할 수 있어서 전세금이 많으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청년 분리지급이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자녀가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주거급여 받으면서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후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기준임대료가 재산정돼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신청하면 매월 지급이 지속되는 제도이므로, 조건이 된다면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해요. 본인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창구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요.
주거급여와 함께 확인할 다른 복지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별도 신청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혜택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돼요. 주민센터 방문 시 한 번에 여러 복지 혜택을 함께 신청하는 게 효율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