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임차료·수선비 지원이에요.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월 8~62만원 수준이에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 기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이에요.
기본 자격 조건 (2026년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임차 가구(세입자) 또는 자가 가구 모두 해당
– 국적 무관 (외국인도 조건 충족 시 가능)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금액 (월) |
|---|---|
| 1인 | 약 106만원 |
| 2인 | 약 175만원 |
| 3인 | 약 224만원 |
| 4인 | 약 272만원 |
| 5인 | 약 320만원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음)
소득 외 재산 요건:
금융 재산·자동차·부동산 등이 일정 기준 초과 시 불이익.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가능.
주거급여 지급 금액
임차급여 (세입자) — 기준 임대료:
| 급지 | 1인 | 2인 | 3~4인 |
|---|---|---|---|
| 1급지 (서울) | 34.1만원 | 38.2만원 | 45~53.8만원 |
| 2급지 (경기·인천) | 26.8만원 | 30만원 | 35.8~42.7만원 |
| 3급지 (광역시) | 21.5만원 | 24만원 | 28.6~34.1만원 |
| 4급지 (기타) | 17.8만원 | 20.1만원 | 23.9~28.4만원 |
*실제 납부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급
자가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457만원 (도배·장판·창호 등)
– 중보수: 849만원 (단열·지붕·욕실 등)
– 대보수: 1,241만원 (기초공사·슬래브 등)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담당 창구
2.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3. 전화 상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양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의 경우)
– 통장 사본
– 신분증 (가족 전원)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선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쪽방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고시원·쪽방·여인숙 등도 임차 거주로 인정돼 임차급여 신청 가능해요. 계약서 없이 거주 중이면 주민센터 상담 후 진행해요.
주거급여 받으면서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 + 새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새 주소 기준으로 계속 수급 가능해요. 급지(지역)가 바뀌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사 전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지급액 변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임대인의 계좌를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막거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거주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법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해요.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급여 중복 수급: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기초생활수급자 4종 중 하나로, 소득 기준에 따라 1~4종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니 소득 기준이 일부만 해당돼도 신청해볼 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