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환급식 세금 지원이에요.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3,200만원 이하, 맞벌이 3,800만원 이하가 신청 자격 기준이에요. 5월 정기 신청 또는 9월·3월 반기 신청을 통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세금 환급 제도예요.
기본 자격 (3가지 모두 충족):
1. 소득 요건: 전년도 가구 총소득이 기준 이하
2.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3. 거주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6년):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330만원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1인 소득 가구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점감 구조예요.
소득에 따른 지급액 변화:
– 소득이 낮을수록·일정 구간 이상일수록 장려금이 적어짐
– 가장 많이 받는 구간: 단독 900~1,200만원, 홑벌이 1,200~1,700만원
재산 감액:
–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 전액 지급
– 재산 1억 4천만원~2억원: 50%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시기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5월 1일~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중
– 방법: 홈택스(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1~6월 소득): 9월 1일~9월 15일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7~12월 소득): 3월 1일~3월 15일 신청 → 6월 지급
– 반기 신청 금액은 정기 대비 35%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9월 정산
신청 안내 확인:
국세청이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우편을 보내요.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 가능해요.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왜 못 받나요?
소득이 기준 초과로 높아졌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 신청을 깜빡한 경우예요. 매년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5월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동 신청 서비스 활용:
2023년부터 자동 신청 서비스가 도입됐어요. 홈택스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해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돼요.
신청 기한 놓쳤을 때:
5월 31일 이후에도 6월~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장려금의 10%가 감액돼요.
근로장려금 부정 수령:
소득·재산을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환수와 가산세가 부과돼요. 국세청은 건강보험료·금융거래 정보 등으로 소득을 교차 확인하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없던 해에도 신청 가능?
해당 연도에 아무 소득이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을 위한 제도이므로 최소한 일부 소득 신고가 있어야 해요.
자녀장려금 함께 신청: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돼요. 5월 정기 신청 시 함께 체크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일용직·단기 근로자 신청: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된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돼야 반영돼요.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