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지원해요. 서울 1인 최대 34만1천 원이에요. 청년은 부모 가구와 별도로 분리 신청이 가능해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비(월세)를 지원해요. 자가 보유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약 107만 원/월
– 2인 가구: 약 178만 원/월
– 3인 가구: 약 228만 원/월
– 4인 가구: 약 278만 원/월
주거급여 지원 금액
지역별 기준 임대료 (2024년)
급지(1~4급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요.
- 1급지(서울): 1인 34만1천 원, 2인 38만 원, 3인 45만2천 원, 4인 52만5천 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26만8천 원, 2인 30만 원, 3인 35만8천 원, 4인 41만5천 원
- 3급지(광역시 등): 1인 21만6천 원, 2인 24만 원, 3인 28만7천 원, 4인 33만3천 원
- 4급지(기타): 1인 17만8천 원, 2인 20만1천 원, 3인 24만 원, 4인 27만8천 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
제도 개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만 19~30세 미만)은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해요.
지원 금액
청년 1인 기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100%를 지원해요. 서울 거주 청년은 최대 34만1천 원까지 지원받아요.
신청 요건
– 만 19~30세 미만 미혼
– 부모 가구와 주민등록이 다른 주소
– 임대차 계약 본인 명의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창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필요 서류
– 신청서 (현장 비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요.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받아요.
주거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임차료 변경 시 신고 의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월세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신고를 안 하면 급여가 조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이사 시
이사 후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지원이 계속돼요.
소득·재산 변동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요.
자가 가구 수선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뿐 아니라 자가 가구에도 지원해요.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며 경보수(457만 원)·중보수(849만 원)·대보수(1,241만 원)로 구분해요. 수선 주기는 3·5·7년이에요.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기요금 할인(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비 감면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하나씩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통합신청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해요.
주거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청년은 부모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예요. 1인 가구 약 107만 원, 4인 가구 약 278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판단해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별도 주소에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1급지) 1인 가구 기준 최대 34만1천 원이에요. 실제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원해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아요.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