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앱에서 온라인 진정을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노동 관련 주요 위반 유형과 신고 방법 비교
위반 유형마다 신고 방법과 처리 결과가 달라요.
| 위반 유형 | 신고 방법 | 사용자 처벌 | 신고 기한 |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노동청 진정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퇴직 후 3년 이내 |
| 임금 체불 | 노동청 진정 | 형사 처벌 가능 | 퇴직 후 3년 이내 |
| 부당 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복직 또는 금전 보상 | 해고일 3개월 이내 |
| 최저임금 미달 | 노동청 진정 | 3년 이하 징역·2천만 원 벌금 | 퇴직 후 3년 이내 |
| 직장 내 괴롭힘 | 노동청 신고 | 과태료·징계 요구 가능 | 사건 발생 후 즉시 |
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세요.
노동청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 근로 관계 증빙 자료 — 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문자 등 업무 지시 증거
- ✅ 임금 계산 내역 — 미지급 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
- ✅ 근로계약서 사본 — 있다면 필수 첨부. 없으면 없다고 명시
- ✅ 사용자 인적 사항 — 사업주 이름, 사업장 주소, 연락처
- ✅ 신고서 작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온라인 진정 또는 방문 신고서 작성
- ✅ 녹취·문자 보관 — 임금 지급 약속 또는 거부 관련 대화 증거 보관
증거가 많을수록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요. 대화 내용도 증거로 인정돼요.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상세 가이드
온라인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접속
2. [민원마당]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4. 신고서 작성 (위반 내용, 피해 금액, 증거 첨부)
5. 제출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방문 신고 방법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방문
2. 진정서 작성·제출 (현장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음)
3. 근로감독관 면담·조사 진행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 신고 전 상담으로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 가능
처리 결과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명령·시정 지시를 해요.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임금 체불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재직 중에도 임금 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면 그 자체가 부당 해고로 추가 제소 사유가 돼요. 다만 재직 중 신고는 직장 내 분위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1350 상담전화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아요.
소멸 시효가 있나요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이에요. 퇴직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기간이 길수록 증거 수집이 어렵고 처리가 까다로워지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노동법 위반은 참을 필요 없어요. 1350 상담전화로 먼저 확인하면 신고 여부와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무료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먼저 이용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