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는 117 신고센터, 담임교사, 학교 학폭책임교사에게 할 수 있어요.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조치가 결정돼요.
학교폭력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알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따돌림, 금품 갈취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해요.
신고 방법과 신고처
가장 빠른 방법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24시간 운영되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문자 신고도 가능해요. 117 문자로 내용을 보내면 돼요.
학교 내에서는 담임교사, 학교 학폭책임교사, 학교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 있는 학교폭력 신고 채널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해요. 피해가 심각하다면 경찰(112)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신체 폭행, 성폭력, 심각한 금품 갈취 등은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신고 후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 심리 상담 연계 등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피해자·가해자·학부모 진술을 듣고 사안을 심의해요. 보통 신고 후 2~3주 이내에 학폭위가 열려야 해요.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 모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학폭위 결정 내용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각각 결정해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는 심리 상담 지원, 일시 보호, 학급 교체, 전학 등이 있어요. 가해 학생 조치는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어요.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요.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어요. 4호(사회봉사) 이상부터 학생부 기재 대상이에요.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피해 학생 측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신고를 했는데 학교가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교육청 민원 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감독 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피해 학생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피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해요. 날짜, 장소, 가해 학생 이름, 목격자, 피해 내용 등을 정리해두면 학폭위에서 도움이 돼요.
병원 진단서, 사진, 문자 메시지, SNS 캡처 등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학교와 대화할 때는 가급적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는 것이 나중에 이의 신청 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심리적 충격이 크다면 Wee 클래스(학교 내 상담실), Wee 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을 이용해도 좋아요.
사이버 학교폭력 특이 사항
카톡 단체방 따돌림, SNS 허위 사실 유포, 게임 내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돼요.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거가 디지털로 남는 경우가 많아서 스크린샷 등을 꼭 저장해두세요. 심각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