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증거를 수집한 후 회사 내 신고 창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후 불이익 처우를 받으면 이것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참지 않아도 돼요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어요. 이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고 신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 폭언, 무시,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 강요, 집단 따돌림 등이 해당돼요. 직급 관계가 없어도 동료 간 괴롭힘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온라인 메신저나 SNS를 통한 괴롭힘도 해당돼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정당한 지시, 합리적 수준의 질책,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는 괴롭힘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이런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도를 넘으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아요.
증거 수집 방법
증거가 있어야 신고 후 처리가 원활해요. 피해 사실을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와 함께 일지로 기록해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메시지 내용은 캡처해서 보관해요. 가능하다면 대화를 녹음해요(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녹음은 합법).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인서를 받아두면 도움이 돼요. 병원 치료 기록, 상담 기록도 중요한 증거예요.
회사 내 신고 절차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를 운영해야 해요. 인사팀, 고충 처리 위원, 상담 담당자 등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해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조치(배치 변경 등)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2차 가해가 발생하면 외부 신고로 이어요.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 내 신고로 해결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민원24,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으로 신고해요. 신고 수수료는 없어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신고 후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신고 후 불이익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주면 법 위반이에요. 불이익을 받으면 이것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어요. 증거를 확보해두면 불이익 신고에도 도움이 돼요. 신고자 정보는 비밀로 보호받아야 해요.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
고용노동부 노동자 지원 상담 전화(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갑질119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무료 상담과 지원을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적 피해가 크다면 근로복지넷 EAP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봐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임을 꼭 기억해요. 신고가 두렵더라도 함께 피해를 입은 동료와 공동으로 신고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직장 내 문화를 바꾸는 데 한 사람의 신고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