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면 성립해요.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돼요.
명예훼손, 온라인에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SNS,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서 사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돼요. 절차를 알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1:1 대화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어요. 특정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해요. 이름이 없어도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돼요.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해요. 허위 사실이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돼요. 명예 훼손: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내용이어야 해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차이
오프라인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가 적용돼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허위 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온라인(인터넷, SNS 등)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요.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고소 전 준비
증거 수집이 먼저예요. 게시물, 댓글, 채팅 내용 등 화면 캡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요. 날짜와 시간, URL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해요.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르게 저장해요.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IP 추적 등 수사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증거는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소에 백업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고소 절차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해요. 온라인으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정보(가능하면), 피해 일시와 내용, 증거 자료를 포함해요. 고소 접수 후 수사관이 배당돼 수사가 시작돼요. 피의자 신원 파악이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명예훼손으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해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소액이라면 지급 명령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언론 보도는 명예훼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순수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 같다”는 주관적 의견은 사실 적시가 아니에요. 하지만 “A씨는 사기꾼이다”처럼 구체적 사실처럼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가해자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강요받지 않아도 돼요. 합의금을 받더라도 민사 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어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 끝까지 처벌을 요청하는 것도 권리예요.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