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역·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다른 급여보다 신청하기 쉬워요.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개 급여 중 하나예요.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
| 1인 | 약 107만원/월 |
| 2인 | 약 178만원/월 |
| 3인 | 약 228만원/월 |
| 4인 | 약 276만원/월 |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적용)
- 주택 종류: 임차(전·월세) 또는 자가 모두 가능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급여 (세입자 대상):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 지역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서울 (1급지) | 34.1만원 | 38.2만원 | 45.5만원 | 52.8만원 |
| 경기·인천 (2급지) | 26.8만원 | 30.1만원 | 35.8만원 | 41.6만원 |
| 광역시 (3급지) | 21.6만원 | 24.4만원 | 29.0만원 | 33.8만원 |
| 그 외 (4급지) | 17.8만원 | 20.1만원 | 24.0만원 | 28.0만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대상):
주택 노후·파손 부분 수리 지원.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 3단계로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30일 이내)
3. 수급자 결정 통보
4. 임차급여 매월 지급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쪽방에 살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고시원·쪽방·판잣집도 실제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임차 계약서 없이 살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계좌 이체 내역 등)를 보완 제출하거나,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받으면서 이사하면?
이사 후 새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지역 급지가 바뀌면 지급액도 변동돼요.
주거급여 자가 수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신청 후 주거 상태 조사(LH 실사)를 통해 결정돼요. 조사에서 보수 필요 판정이 나오면 지원금이 결정되고, 등록 업체가 공사를 진행해요. 자비 시공 후 환급은 되지 않아요.
LH 마이홈 활용:
LH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데 유용해요.
주거급여 지급 지연 시 대처:
신청 후 처리가 30일 이상 걸리거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부득이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병행 신청해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와 전월세 보증보험:
주거급여 수급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임대차 계약 시 함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노인·장애인 주거급여 특별 지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는 일반 기준보다 주거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한 경우가 많아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연락하면 방문 상담 및 주거 실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