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완전 가이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돼요. 퇴직 후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재직 중에는 언제든 신고 가능해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돼요. 퇴직 후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재직 중에는 언제든 신고 가능해요.
임금체불 피해를 입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