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방법 즉시 해야 할 일과 계좌 지급정지 환급 절차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이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112에 신고하고, 피해 구제 신청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