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파손 보상 청구 방법 운송장번호로 소비자 권리 주장하는 순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는 운송장번호와 피해 증거를 확보한 뒤 택배사에 신고하고 보상 청구를 하면 돼요. 보상이 거부되거나 부족하면 소비자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분실은 물건 가격 전액, 파손은 수리비 또는 가격 차이를 청구할 수 있어요.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는 운송장번호와 피해 증거를 확보한 뒤 택배사에 신고하고 보상 청구를 하면 돼요. 보상이 거부되거나 부족하면 소비자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분실은 물건 가격 전액, 파손은 수리비 또는 가격 차이를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