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신고 방법 환불 거부 대응 소비자원 신고 절차 가이드

소비자 불만이나 환불 거부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하거나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온라인 상담·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환불 요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돼요.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 차지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