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임금 체불 신고 절차 노동청 신고 가이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앱에서 온라인 진정을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앱에서 온라인 진정을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