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임금 체불 신고 절차 노동청 신고 가이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앱에서 온라인 진정을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앱에서 온라인 진정을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돼요. 퇴직 후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재직 중에는 언제든 신고 가능해요.
임금체불 피해를 입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