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밀린 임금 받는 절차 정리 2026년 04월 18일2026년 04월 18일 작성자: api_issue 임금체불 피해를 입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