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신고 방법 환불 거부 불량 제품 피해 구제 신청 절차 총정리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하면 무료 상담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해요. 증거(영수증·채팅·사진)를 먼저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환불·교환을 요청하는 게 첫 단계예요.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를 통한 차지백 신청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