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증거 수집부터 노동청 접수까지 피해자 대응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전 문자·이메일·녹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게 중요해요. 신고 후 회사는 조사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전 문자·이메일·녹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게 중요해요. 신고 후 회사는 조사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부 신고(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가 우선이에요. 회사가 조치를 안 하면 고용노동부(1350) 신고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의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