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수급 기간 모의계산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하고,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에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해요.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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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하고,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에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해요. 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1년 동안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연 82만~780만 원이 상한액이에요. 초과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안내가 와요. 장기 입원이
전세·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만료일 2~3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 소송 순서로 대응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전세보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만 19~30세 미만)가 학업·구직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집에 살 때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청년 본인도 임차 주택에 실거주해야 해요. 임차료 기준 서울 최대 25만 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소득 기준이에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매년 5월 정기 신청, 3월 반기 신청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소득 기준이에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매년 5월 정기 신청, 3월 반기 신청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이어야 해요.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하루 최대 66,000원 한도예요. 수급 기간은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 기준(연간 2000만 원 이하)과 재산 기준(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피부양자 대상이에요. 프리랜서·사업 소득이 있으면 소득 금액 500만 원 초과 시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근저당·압류·가처분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계약 당일에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줘요. 보증금이 시세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해요. 단, 1년 조기 수령할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돼 최대 5년 앞당기면 30%가 줄어요. 소득이 있는 경우(월 286만 원 초과)에는 조기 수령이 정지될 수 있어요. 건강이 나쁘거나 소득이 없다면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