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신고 방법 환불 거부 대응 소비자원 신고 절차 가이드
소비자 불만이나 환불 거부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하거나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온라인 상담·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환불 요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돼요.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 차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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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이나 환불 거부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하거나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온라인 상담·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환불 요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돼요.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 차지백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해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해요. 수급액은 이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최저 하한액과 최고 상한액이 있어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1종은 입원·외래 모두 본인 부담 없거나 매우 적고, 2종은 소액 본인 부담이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1종, 50% 이하면 2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설정,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핵심이에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고, 깡통 전세(집 시세 대비 전세가 80% 이상)는 반드시 피해야 해요. 계약 전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담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앱에서 온라인 진정을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62~65세로 정해져요. 조기수령(최대 5년 앞당김)은 매년 6%씩 감액되고, 연기수령(최대 5년 연장)은 매년 7.2%씩 증액돼요. 건강이 좋고 기대 수명이 길다면 연기수령이 유리하고, 당장 소득이 필요하면 조기수령을 선택해요.
이사 후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전세·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필수이며 주민센터·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동시에 받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돼요. 여권용 사진 1매와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해요.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약 2~4주 후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관할 거주지)에 수급 신청을 해야 해요.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최소 80일~최대 270일 수급이 가능해요.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하면 무료 상담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해요. 증거(영수증·채팅·사진)를 먼저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환불·교환을 요청하는 게 첫 단계예요.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를 통한 차지백 신청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